4.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 등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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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계약이나 매니지먼트계약 중에는 방송사나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의 허락 없이는 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거나 일체의 연예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출연의무 또는 전속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그 의무위반에 대비하여 거액의 위약금
조항을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계약상대방이 그러한 금지의무에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에 앞서 또는 그와
동시에 계약상의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가처분도 계약관계에 기한 침해금지가처분 또는 계약상의
지위보전가처분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연예인 등이 방송사나 매니지먼트회사 등에게 부담하는 본래의 의무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러한 가처분은 그 신청사건수가 많지 않으나 하급심의 결정으로는 매니저가 연예인을 상대로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일체의 연예활동의 금지를 구한 사건에서, 전속계약은 매니저와 연예인이라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일단 그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이에 전속관계를 지속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전속의무에 위반한 피신청인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여 신청인과의 전속계약의 이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는 손해는 결국
피신청인의 연예활동에 따라 분배받을 수입금을 상실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손해전보가 가능한 반면,
피신청인이 연예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당함으로써 입는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고 직업
자체를 제한받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체의 연예활동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쉽게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예가 있다(서울지결 2000.4.12. 2000카합275, 서울지결 2001.10.29. 2001카합1947).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전속계약위반은 결국 손해배상의 문제로 귀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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